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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 창업(1)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신고 없이 바로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4가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 및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납품하는 곳이 화장품 제조업자로만등록이 되어 있다면 화장풍 책임 판매업 등록 필요)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제조를 위탁하고 판매하는 경우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1. 의약품 안전나라 로그인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2. 왼쪽 메뉴 중에서 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한 뒤 화장품 책임을 검색한 후,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클릭

    (수수료는 27,000원)

 

3.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4. 등록확인이 마무리 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대표자 관련 서류

신청서 상에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아마도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래 자격 중 한가지가 해당되면 됩니다.

 - 약사 or 의사 면허 소지자

 - 이공계 학사학위 or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 등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

 - 화장품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자

 - 2년 이상의 경력자

* 단,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단순 화장품 판매나 응대가 아닌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만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or 사본

 -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 승인

 

6.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원본 or 사본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위에서 언급했던 4가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일 빠른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공계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사업 준비나 직장을 다니면서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공계 학사 학위를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쩌다보니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게 되어

이제 제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적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화장품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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